인스타그램에서 ‘코인 구매 대행’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피해금 환전에 가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지난 8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별건으로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