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도입 예정인 암호화폐 규제 체계 하에서 암호화폐 대출 및 차입이 별도의 독립적인 활동으로 규제되지는 않을 것이며, 대신 매매(dealing), 중개(arranging), 수탁(custody)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FCA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인가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비수탁형(non-custodial) 스테이킹 도구나 기타 기술적 서비스의 경우에도 운영 방식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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