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막힌 자리, SEC·CFTC가 규칙으로 메우기 시작함
1. 뭐가 나왔나? → SEC가 토큰화 주식 온체인 거래에 5년 조건부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승인. 로빈후드·코인베이스 같은 TSV(토큰화증권거래소)가 대상
2. CFTC는? → 같은 날 비수탁 소프트웨어·지갑 개발사에 무기한 노액션 릴리프. 고객 자금 안 만지는 라우팅 앱은 브로커 등록 없이도 규제 리스크 안 짐
3. 진짜 승인 맞나? → 아님. 만료 시점 2031년 9월 17일까지 딱 5년짜리 "예외"임. 배당·의결권 있는 진짜 토큰화 주식만 대상이고, 성과만 추종하는 합성 토큰은 여전히 금지. 상장 30일 전 발행사 통지 의무도 있음
결론:
- 클래리티법이 상원 표결(49대50)로 막히자 "법이 안 되면 규정으로 간다"던 SEC·CFTC 예고가 이번에 처음 실물로 나온 사례
- 온도(ONDO) 토큰이 발표 직후 즉각 반응한 게 근거. RWA·토큰화 섹터로 자금이 먼저 움직이는 2차 효과로 보임
- 5년 조건부라 다음 정부에서 뒤집힐 여지도 있음. 결국 클래리티법 통과 여부가 이 임시조치를 영구화하느냐의 분기점
#규제 #크립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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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