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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토큰화 자산 투자 지침 냈는데 신규 승인 아님 24일(현지시각) CFTC가 FAQ 개정해서 감독 대상 업체(선물중개회사·지정계약시장 등)의 고객자금 토큰화 자산 투자, 블록체인 기록 보관 기준을 내놨음 숨은 포인트 두 개. 첫째, 새 자산군 허용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투자 허용된 자산'을 토큰화했을 때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설명한 거임. 토큰으로 만들었다고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보유자는 기존 자산 보유자와 같거나 기능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함. 둘째, 위원회 차원 규정이 아니라 직원 명의 해석지침이라 법적 구속력은 약함 연결고리는 이거임. CFTC가 실무 기준을 명확히 함 → FCM·DCM 같은 감독 대상 기관이 고객자금으로 토큰화 자산 투자할 때 '이게 규정 위반인가' 고민하던 문턱이 낮아짐 → 온체인 기록 보관까지 인정받았으니 RWA 인프라 쪽에 기관 참여 유인이 커짐 클래리티법은 상원에서 여전히 진전 없는 상태인데, 입법이 막힌 사이 CFTC가 실무 지침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모양새임. 법보다 감독기관 해석이 앞서가는 흐름이라 규제 명확화 속도 자체는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 있음 #규제 #RWA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44260?utm_source=general&utm_medium=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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