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비트코인 담보로 기업대출…은행 빗장 푼 '10월 1일'의 정체
🏦 대출 조건 비공개
- 전북은행은 금리와 담보인정비율(LTV), 대출 한도를 공개하지 않았음
- 국내 보도에 따르면 법인 1곳 대상 시범 사례이며, 원화 대출금은 사업 운영비로만 쓰도록 제한됨
- 즉, 일반 상품 출시가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본 첫 사례인 것
🔗 수탁 구조
- 은행이 직접 보유하지 않고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담보 비트코인을 대신 보관함
- 수탁업체명은 비공개이며, 국내에서는 ▲KODA ▲KDAC ▲BDACS 등이 대표 수탁사로 꼽힘
- 즉, 보관 구조는 갖췄지만 국내 보도상 사고 시 책임 범위는 법령에 명문화되지 않아 분쟁 여지가 남은 것
⚖️ 민사집행규칙, 뭐가 바뀌었나
- 10월 1일 시행된 개정 규칙은 가상자산과 이전청구권을 강제집행 대상으로 명시함
1. 채무자가 못 갚으면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림
2. 집행관이 거래소 전용 계정으로 자산을 넘겨받음
3. 시장가격에 매각하거나 채권자에게 직접 넘겨 현금화함
- 예를 들어 법인이 비트코인을 맡기고 원화를 빌렸다가 못 갚으면, 법원 절차로 코인이 팔려 회수됨
- 즉, 못 받을 때의 회수 경로가 법으로 깔리면서 은행이 담보로 받아줄 수 있게 된 것
💡 개인 확대 전망
- 전북은행은 규제 변화와 시장 수요를 보며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개인은 대여 제한과 DSR 기준, 2단계 입법 정비가 먼저라 단기 도입은 어려워 보임
- 즉, 코인을 팔지 않고 원화를 빌리는 개인의 길은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듯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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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