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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내년 1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추가 유예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해외 파생상품과 국내 현물거래 간 과세 형평성 문제와 거래소 시스템 미비를 들어 유예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는 인정하면서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임이자·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디지털자산 과세 준비 상황과 시행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과세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한 데다 거래소 전산 시스템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도 미흡하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먼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규정은 디지털자산의 양도·대여로 생긴 소득에 과세하지만, 해외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거래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임 의원이 해외 무기한 선물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자 임 청장은 “비과세”라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해외 무기한 선물투자가 비과세라면 국내 거래소에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며 “이게 과연 조세 형평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식 투자자와의 세 부담 차이를 문제 삼았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에만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과세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그는 “금투세가 논의됐을 때 주식·펀드의 공제금액은 5000만원이었는데 디지털자산 과세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라며 청년과 개인투자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전년도에 500만원을 잃고 올해 1000만원을 벌었다면 실제 누적 이익은 500만원인데도 올해 수익 1000만원 전체에 세금이 매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은 손실 이월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영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월공제와 기본공제는 제도적인 문제라 집행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탈중앙화금융(DeFi)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의 과세 기준도 쟁점이 됐다.   임 의원은 “언제 어떤 소득이 실현되는지, 평가가격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는지 준비돼 있느냐”며 거래 유형별 세부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여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 대여에 대한 정의는 없다”며 이자 보상과 원금 반환을 구분하는 기준, 디파이 거래와의 차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고 국장은 “디지털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와 대여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인지 대여인지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납세자들의 혼란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며 “어떻게 세심하게 안내할 것인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세자료를 실제로 만들어야 하는 거래소들의 전산 시스템도 완성되지 않았다.   박 의원이 거래소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는 구축 준비에 들어갔지만 빗썸은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다. 코인원은 관련 세법이 통과될 때까지 구축을 보류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거래소도 기능 검증이나 초기 설계 검토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지금쯤이면 시스템이 다 구축돼 테스트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며 “거래소들이 이런 상태인데 언제 개발해서 내년 1월1일부터 거래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만들겠느냐”고 지적했다.   거래소마다 과세 기준이 다른 점도 문제로 꼽혔다. 박 의원은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거주자 신고자료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고, 기준이 불분명하면 대규모 정정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래소들의 우려를 전했다. 그는 “국세청에서 정확한 기준을 주지 않아 거래소별 과세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시행 전에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과세 전산 시스템 시범운영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은 “지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11월에 시범운영을 할 것 아니냐”며 “지금 하려고 해도 국내 거래소로부터 자료가 들어온 게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거래소 자료도 없이 시스템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도 풀리지 않은 과제로 지목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도입되더라도 주요국 참여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미국은 2029년에 정보교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사이에 미국으로 자산이 이동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도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디파이, 개인 간 거래(P2P)는 취득가액과 매매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결국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 부담이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청장은 일부 거래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워낙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국세청의 과제”라며 “CARF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진일보한 자료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 간 지갑 거래처럼 포착되지 않는 부분은 이미 과세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이러한 거래를 어떻게 파악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인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준비 상황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과세 준비는 문제가 없고 잘돼 있다고 입장을 정하면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국세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맞다”며 “내년에 과세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자산은 아직 초기이고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체계 내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와의 업무 협조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세원 포착이 용이해야 되고 과세표준과 과세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며 “몇 번 유예했으니 이제 할 때가 됐다는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세 차례나 유예된 만큼 디지털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정태호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가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유예된 만큼 과세해야 할 당위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며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국세청은 국회가 유예를 결정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과세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임 청장은 “현재로는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당연히 해야 할 준비는 국세청이 철저히 해야 한다”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50926
코인 과세 놓고 국감서 공방…국힘 “유예해야”·민주당 “또 미룰 수 없어”(종합)
내년 1월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추가 유예 여부를 놓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해외 파생상품과 국내 현물거래의 형평성, 불명확한 과세 기준, 거래소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유예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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