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에 대하여 설왕설래가 많은데.... 이건 사실 이상한게 아니라 필요한겁니다.
탈세를 막기위한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건데
1. 100억짜리 집을 대출 혹은 개인 차입으로 구매
2.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과 차입근거로 제출하여 구매
3. 몇년후 고가 주택 취득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깔끔히 끝! 내고
4. 아빠가 뿅 하고 대출 대신 갚아주면!
-> 증여세 탈세
증여가 꼭 계좌에 돈을 쏴줘야만 증여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조세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저거 해명 안하거나 못한다고 해서 증여세로 추정으로 때리는게 잘못된겁니다. 저거 해명 못하면 증여세로 다 때려잡아서 들어올겁니다. "이게 진짜 잘못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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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