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코인과세 이월공제 미반영, 투기 강화 우려"
이거 관련해서도 오늘 기자분들이랑 대화를 좀 했는데요
1. 디지털자산은 지금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것에 투기가 성립할 수 있는가?
2. 투기 자산이라고 누가 정의했는가? 정의된 법안이 있는가?
3. 현행 세금 구조가 오히려 장기투자를 막고 단기에 팔아야하는 구조라서 단기 투기성 거래를 부추긴다.
4. 금투세는 모험자본이고, 코인 투자는 투기자본인가? 구분하는 기준은 누가 정했고 어디에 나와있는가?
결론
코인과세는 2년 유예하여 첫해에는 디지털자산을 정의하고 둘째해에는 과세구조를 전면 재설계 해야한다.
정도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1969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