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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아무튼 이 건은 ⓐ과세공백이었던게 맞고 ⓑ기존에 있던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이니 이런 공백부터 먼저 메우고, 그렇다고 기존에 했던거까지 소급 적용하면 너무 큰 혼란 생길테니 내년부터는 명확히 과세범위 안에 넣겠다고 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다만 뉴스 제목만 봐도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해외거래소가 상대적 개꿀이라는 얘기에 솔깃해서 우르르 해외 거래소 손댔다가 레버리지 후끈하게 쓰는게 그대로 사회문제라도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