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예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이 부총리는 "2029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미국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도 국내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
2029년 시행 목표로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
석 달 전 세제개편안 '예정대로' 방침 번복
#국내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재정경제부 보도, 참고자료
코인과세가 2년 공식 유예되었습니다. 여당, 야당 모두 당대표가 공식 건의하고 행정부까지 동의했습니다. 세법개정안 개정은 확정이고 연말 표결만 거치면 됩니다.
2년 유예와 함께, 3년간의 손실 이월공제도 재정경제부 발표에 포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재정경제부 부총리 브리핑 자료 원문보러가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