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하→5억원 이하' 피해인정 범위 확대…공포 즉시 시행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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