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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달 전
인천 길거리서 10억 들고 튄 일당 징역 2~4년…돈은 안 돌려줘 A 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쯤 인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 씨에게 가상자산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73401?sid=102
인천 길거리서 10억 들고 튄 일당 징역 2~4년…돈은 안 돌려줘
가상자산을 싸게 판다고 속여 길거리에서 10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20~30대 일당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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