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상속·증여는 내지만, 소득세는 아직[돈이 되는 코인 이야기]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거주자가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부터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내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
최근 유예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2027년부터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교환되는 점과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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