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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3심 확정 후 과세…금투세 시행 쉽지 않아”(종합)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733532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3심 확정 후 과세…금투세 시행 쉽지 않아"(종합) | 블록미디어
용윤신 임하은 기자 = 국세청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공개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재판이 끝난 이후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업체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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