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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회삿돈 13억 원 가상화폐 투자한 30대, 항소심서 형량 올라 1심서 '징역 3년 6월'→징역 6년 재판부 "횡령 사실 발각된 후에도 돈 빼돌려…죄질 불량" https://v.daum.net/v/20250101104036611
회삿돈 13억 원 가상화폐 투자한 30대, 항소심서 형량 올라
회삿돈 13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A(30) 씨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배상신청인인 피해회사 한곳에 편취금 9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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