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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에 세금 ㅈ 도 안 내본
어중이떠중이 들이 너무 설쳐서 써봄
- 현재도 에어드랍은 과세 대상임
- 물론 안내도 됨 . 내든 안내든 본인 선택
- 매년 5월 종소세 신고때 내면 됨
- 필요경비 인정 안해줌
- 세무사 Fee 좀 주고 하면 편함
법적 문제시 많이 도와줌
- 지방 세무사들 코인 ㅈ도 모름
반드시 서울내 3040 젊은 세무사
5060세무사들 코인 ㅈ도 모름
- 세무조사 대비해서 자료 틈틈히 관리X
세무조사 자체를 안 받는게 최고 O
- 치료보다 예방
- 세무조사 나온다는거 자체가 이미 님꺼
털어 먹을거 많다는거임
즉, 국세청쪽이 더 유리한 포지션임
- 세무조사시 본인 지인 가족 연관 될 경우
다 털어서 조사하는 거임
- 매년 종소세 신고하여 PCI 관리
- 에어드랍은 기타소득 99.9%
Hype 에드 수익자 전부 기타소득신고함
- 님이 증여세 신고한다고 그게 증여세 되는게 아니라 국세청/세무자 분석에 따라 기타소득 될수도 증여 될수도 있음
- 유권분석은 님이 아니라 국세청임
- 매매차익은 27년까지 비과세
단, 시세차익의 매매내역은 보관해야함
그 이유는 비과세라서 신고대상이 아니며
국세청 PCI에 집계 되지 않음
- 억 단위 좀 벌었다 하면 5월 종소세 내면 됨
- 본인이 왜 세금신고 자체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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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