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복수 거래소 상장과 24시간 거래 시스템의 틈을 노려 이익을 챙긴 혐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의결을 거쳐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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