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상장 빔' 사라진다…무분별한 '밈 코인' 상장도 금지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가상자산은 일정 거래 규모를 확보한 후에 매매를 개시하고 △매매 개시후 일정 시간 동안은 매매방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병행하도록 했다.
발행 이틀 만에 상장?…무분별한 '밈 코인' 상장도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밈 코인인 '오피셜 트럼프($TRUMP)'을 발행 이틀 만에 상장하자, 당국은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친 게 맞는지 문제삼은 바 있다.
△커뮤니티 활성화 기준을 충족하거나 △적격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경우에만 상장이 허용된다.
아울러 사실상 제대로 거래되지 않는, 이른바 '좀비 코인'은 사라진다.
예를 들어 2분기 연속 일평균 거래 회전율 1% 미만, 또는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인 경우 좀비 코인으로 간주해 상장 폐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