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회삿돈 55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40대 재무담당 직원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9)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부터 수 개월간 66회에 걸쳐 회삿돈 55억 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회사의 재무관리를 담당했으며, 횡령액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회사의 자금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거쳐 범행했고, 피해액도 상당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체 횡령액 중 34억원을 피해자인 회사에 돌려줘 실질적인 피해액은 21억원이다”며 “피고인이 과도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범행한 점, 평생 피해 변제를 할 계획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