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의 결정에 따라 해당 거래소에서 위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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