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질문이 있어서 조금 더 보충설명
사실관계 :
22년 피고인은 망고마켓 토큰가격을 인위적으로 펌프시킨 후 담보로 잡고 자금은 인출하는 방식으로 망고마켓을 털어먹음
기소혐의 :
1. 상품 사기(Commodities Fraud)
2. 상품 시장 조작(Commodities Manipulation)
3. 전신 사기(Wire Fraud)
24년 4월 배심원은 유죄 평결,
이번에 법원에서 그 유죄평결을 파기->무죄 선고
결과적으로 :
종종 망고마켓 건이 유죄라고 글에 인용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판결이 난게 아니라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했던거고, 이번에 법원에선 그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한 것.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가 기각될 시 이대로 무죄가 확정되며 기판력이 생김 -> 무죄가 확정됨
즉,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