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500억 원대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한국 형법상 벌금을 낼 돈이 없는 경우, 하루 7시간씩 교도소 등에서 단순노동을 하며 노역장 유치로 벌금을 몸으로 때우게 됩니다. 일당 10만원을 인정받으며 최대 3년까지 노역을 하게됩니다. 소액이면 모르겠으나 사실상 수억~수십억 원대의 벌금형에는 노역으로 대신 갚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교정시설 #노역장유치 #노역제도 #노역형 #벌금형 #사회정의 #한국법제 #형법69조 #형법70조 #황제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