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궁금해서 기사 읽어봄 작년에 있었던 사건
부산 강서구에서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층 누르고 다니다가 40대 남성 B씨가 문열고 나오자 흉기로 찌름
사람은 안죽었는데 왼쪽 배 2주간 치료
우울증+ 사람 안죽음 +가족들이 재발 방지 위해 힘쓴다고 함 이유로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
사람 왜찔렀냐?
- 2021년 6월부터 경기 광명시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했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1년 만에 부모 집으로 돌아옴
- 무직 생활이 지속되자 A씨는 부모가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하기 시작
- A씨는 집에서 담배를 피워 모친으로부터 핀잔 듣고 폭발 부엌에서 흉기를 챙겨 나가 불특정인을 찌르기로 마음먹었던 것
찌르고다닌 이유도 ㄷㄷㄷㄷ;; 븅신같네요 ;; 남탓 세상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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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