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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1조4000억 가상자산 편취' 혐의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1심 무죄 https://m.newspim.com/news/view/20250617000448
'1조4000억 가상자산 편취' 혐의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1심 무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1조 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최고운영책임자 강모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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