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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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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hoSN/15832/6276242324350683526
위 기사에서 의아한 부분이 그러나 최근 발생한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의 가상화폐 지갑 해킹 사태 등은 SK플래닛이 내걸었던 풋옵션 발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합의를 통해 조기 상환이 이뤄졌다는 것이 양사 입장이다.풋옵션 발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합의를 통해 조기 상환이 이뤄졌다는 것이 양사 입장이다. 이 부분인데 풋옵션 발동이 아닌 합의로 진행되었다는 건 납득할 수 있지만, 떡하니 있는 조항을 가지고 "풋옵션 발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아닌가? "풋옵션 발동 사유에 해당되긴 하지만 풋옵션에 의한 지분 관계 정리는 아니다." 이렇게 고쳐야 더 정확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