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2018년 BTC 중복 인출 사건 민사서 승소...이용자들 '원물' 갚아야]
코인원이 2018년 10월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비트코인 중복 인출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단독 보도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5월 코인원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당시 코인원에서 BTC를 중복 출금한 이용자들은 BTC 원물을 그대로 코인원에 반환하게 됐다. 코인원 원화마켓 기준 2018년 10월 BTC 시세는 약 708~787만원 수준으로, 현재보다 20배가량 낮은 가격이다.
ㅁㅊ 착하게 살자 "원물" 갚아야 ㄷㄷ;;
근데 저때 코인하던 사람들이면 다 대부자겠지 업보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