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이 띄워지면
수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을하고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는 효과가 있어서
금감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은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특정 단기간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격을 급등시키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물량 처분 △매수, 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상호체결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 △타인과 사전에 약속하고 매수· 매도주문을 상호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 △상장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매수하는 행위 △선 매수후 SNS로 타인에게 매수를 권유하는행위 등이다.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임
비트, 이더, 리플, 테더 수준을 집어준거였으면 큰 문제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건 잡알트라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조사나 처벌까지 갈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