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암호화폐 ETP가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보상을 분배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 경로를 제공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컨센시스의 수석 법률 고문 빌 휴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가 다음과 같은 신탁에 적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1) 단일 디지털 자산과 현금만 보유하는 경우, (2) 키 관리 및 스테이킹을 위해 적격 수탁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3)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은 유동성 계획을 유지하는 경우, (4) 독립적인 스테이킹 제공업체와 공정거래 협정을 유지하는 경우, (5) 보유, 스테이킹 및 환매로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https://x.com/BillHughesDC/status/1987973410576867608?t=vtgrMMUCCk7evhhB7pDn5w&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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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