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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韓 찾아 '범금융권 파트너십' 모색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韓 찾아 '범금융권 파트너십' 모색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7241514070530993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韓 찾아 '범금융권 파트너십' 모색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인터넷그룹(서클)이 최근 내한해 국내 범금융권과 협력을 추진하고 나섰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클 실무진은 지난달 한국에서 시중은행, 증권사, 커스터디 업체 등과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으로 USDC 위상이 달라질 가운데 테더(USDT)보다 유통량을 늘릴 방안을 검토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야기도 했다”면서도 “아직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클은 국회와 금융당국 관계자와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자본시장연구원 측이 미국을 방문해 서클과 USDC 관련 발행 절차 등에 대한 실무적 의견도 교류했다. 미국 달러에 1대 1로 연동된 서클의 USDC는 시가총액이 650억달러로 USDT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스테이블코인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USDC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날 여의도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부터 3년 후에는 미국 내에서 승인받은 발행인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며 “엘살바도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테더 같은 경우는 미국 거래소에서 퇴출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USDT의 유통량은 비트코인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한 후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며 발효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법안은 △발행자에 대한 1대 1 준비금 의무화 △준비금 자산 허용 범위(달러, 단기 국채, 역레포 등) 명시 △스테이블코인 비증권화 규정(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결제방지 규제)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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