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코인대여서비스에 대해 법적 쟁점과 이용자 보호 장치 부족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업비트, 빗썸 등 5개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을 소집해 코인 대여 서비스 관련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빗썸과 업비트는 지난 4일 동시에 코인대여 서비스를 선보였다. 빗썸은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0종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 업비트는 테더, 비트코인,리플,테더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80%까지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빗썸의 4배 레버리지 투자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되는 상황과 대비해 과도한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보유하지 않은 코인을 빌려 판 뒤 가격 하락 시 되사는 공매도 전략이 가능해졌으나, 관련 보호장치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자산 대여ㆍ마진거래 서비스 관련 자율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 전까지 업계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에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인 공매도와 마진거래 한도설정, 투자자 사전교육의무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