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남국 코인 사건, 바람직하진 않지만 유죄 아냐”…항소 기각
디지털애셋 기사 원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가상자산 미신고’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결론 났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임은 인정했지만, 당시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었던 만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임선지)는 8월 21일 김 비서관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규정 공백 상태를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형벌 규정의 확대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가상자산이 전 공직자윤리법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고, ▲법령에 따라 등록했고 예치금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어도 위계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소명을 했다고 해도 심사가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