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혼수상태에 빠졌는데…‘명의 도용’ 허위 대출받은 오빠, 코인 투자
A씨는 지난 2023년 7∼10월 혼수상태인 여동생 B(46)씨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보험금 및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의 딸(21)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05430
레전드 개폐급 애초에 잘 따면 남 돈 탐낼 일이 있나?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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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