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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Count5472
5달 전
단순 케이블만으로도 자산 탈취가 가능할까? 휴대폰에 케이블 하나를 연결해서 사용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탈취하는 영상이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별도의 앱 권한 승인 과정 없이도 파일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항상 공용 충전기나 와이파이 사용은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대상 폰은 아이폰 17 프로맥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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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기 연구소
@airdr0p_lab
크립토 폐지 수집 중! 로우코스트 로우리턴 지향 트위터 x.com/oldman_cek 링크트리 linktr.ee/updao_kr 개인 메시지 @CeK_94 * 채널 방향성을 고려하여 거래소 증정금 관련 광고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광고 및 kol 활동에 의해 작성 된 포스팅은 하단에 #ad, #kol 태그를 기재합니다. * 일부 포워딩 게시글의 경우 kol 활동을 포함하고있습니다.
최근포스팅
CME, 이번 주 금요일부터 24시간 운영 CME갭이 사라지는 시대가 왔다.
viewCount2729
2시간 전
🟢 코인 과세 관련 내용 한 눈에 보기 1️⃣ 트레이딩 -연간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세율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2️⃣ 스테이킹 -대여소득 성격으로 분리 가능성 -22% 분리과세 가능성 유력 3️⃣ 렌딩 -대여소득 성격으로 분리 가능성 -22% 분리과세 가능성 유력 4️⃣ 에어드롭 -특정 시점 보유자에게 무상 지급되는 코인 -보고서상 양도·대여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 -받는 시점이 아닌 매도 시점 과세 가능성 5️⃣ 하드포크 -기존 체인 분리로 새 코인을 받는 경우 -에어드롭과 마찬가지로 즉시 과세 대상은 아닐 가능성 -받는 시점이 아닌 매도 시점 과세 가능성
viewCount4739
4시간 전
[단독] 이자로 받은 코인도 과세 대상 이번 연구 용역 보고서는 가상자산의 수익 모델을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 소득의 성격과 과세 여부를 체계화했다. '스테이킹'과 '렌딩'은 소득세법상 '대여' 거래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코인 예치에 따른 이자 성격의 수익은 매년 22%(지방소득세 포함) 분리 과세가 유력해졌다. 반면 특정 시점에 코인을 보유한 회원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에어드롭'과 기존 블록체인에서 분리돼 새로운 코인을 받는 '하드포크'는 소득세법상 '양도'나 '대여'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 즉시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됐다. 4개 유형이 아닌 가상자산 매매차익 과세는 기존 소득세법 개정안을 따른다.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소득세법 시행령 등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규정을 담고 과세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막바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https://www.mk.co.kr/news/stock/1206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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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