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에 '포괄주의' 도입 에어드롭·스테이킹도 과세 대상 일본 등 주요국 과세 체계 참고 7월 발표할듯…내년 1월부터 시행
- 정부가 에어드롭(무상 토큰 배포), 스테이킹(토큰)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과세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특수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도 4년 전 에어드롭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2022년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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