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어드롭도 과세 대상"…당국, '가상자산 포괄주의' 도입한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접근방법에 '포괄주의' 도입을 공식 검토 중
-기존엔 법에 명시된 유형의 과세만 가능한 열거주의를 채택하였고 에어드랍, 스테이킹, 포인트, 보상형 토큰은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애매했음
-'포괄주의'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시 무조건 과세가 가능해짐
-에어드랍, 스테이킹, LST, 캠페인 토큰, 토큰전환형 포인트 시스템 등
-최근 국세청이 이를 두고 도쿄로 직접 찾아가 일본 세무당국과 접촉하였으며 일본식 과세방법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아짐
-26년 7월 세법개정안 발표와 함께 발표 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부터 시행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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