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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shampoo1004/90615/605748594331845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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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고려아연 고려아연, 임시주총 표대결서 MBK·영풍에 '압승'…외국인·개인주주 대다수 '현 경영진 지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0663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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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내년 시행에 가상자산업계 반발…“준비 안 됐다, 유예 필요”] 가상자산업계가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디지털타임스가 전했다. 1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마련한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업계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은 취득가액 산정이다.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옮겨온 가상자산의 경우 최초 취득시점과 취득가액을 검증할 공적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체계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래소가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확보하는 정보만으로는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https://www.dt.co.kr/article/1208328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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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 독일, 1년 보유 암호화폐 비과세 폐지 검토 ✅ 독일 재무부 초안이 2027년 이후 취득한 비트코인·이더리움의 보유기간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 주요 내용 🟢현재는 개인이 암호화폐를 12개월 넘게 보유하면 매각 차익이 대체로 비과세 🟢초안은 2026년 12월 31일 이후 취득분의 매각 차익을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암호화폐 대출과 스테이킹 수익도 자본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 포함 🟢기존 보유분은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경과 규정 마련 🟢법안은 초기 정부 조율 단계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확정 법률이 아니라 재무부 초안 단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행될 경우 독일의 장기 보유 유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안 문구와 의회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독일 현지 보도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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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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