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안 초안
ttps://www.banking.senate.gov/imo/media/doc/ehf26374.pdf
1. 코인 분류를 명확히 하려 함
앞으로 토큰을 크게 나눠서 보려는 구조.
* 투자계약 성격이 강한 토큰 → SEC 관할
* 비트코인처럼 충분히 탈중앙화된 자산 → CFTC 관할
즉,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
2. 처음엔 증권이어도 나중엔 상품이 될 수 있음
초기 토큰 판매 단계에서는 팀·재단 중심이라 증권처럼 볼 수 있음.
하지만 시간이 지나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이후에는 디지털 상품처럼 취급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
이 부분은 ETH, SOL 같은 대형 L1 네트워크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
3. 거래소/브로커/딜러 규칙을 새로 정리
지금까지 크립토 거래소가 증권거래소인지, 상품거래소인지, 단순 앱인지 애매했음.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브로커, 딜러에 대한 등록·운영 규칙을 만들려는 방향.
즉, 미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크립토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
4. DeFi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음
완전히 자동화되고 특정 운영자가 없는 프로토콜은 상대적으로 보호하려는 흐름이 있음.
하지만 다음 요소가 있으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짐.
* 업그레이드 키 보유
* 프론트엔드 통제
* 운영팀 개입
* 수수료 구조 통제
* 사용자 접근 제한/허용 권한
즉 “우리는 DeFi라서 규제 없음”이라는 주장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음.
5. A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