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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cobak_alert/2252/6264623948192485337
테더 USDT가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2년내에 해야할 것 🪙 테더, GENIUS법 무시? - 테더 CEO는 미국의 GENIUS법 규제에 맞추겠다고 했지만, 아직 해당 규제와 맞는 방향으로 고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GENIUS 법안에 서명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테더의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는것 🗓🗓 유예기간은 2028년 7월까지 - 물론 GENIUS법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있고, 앞으로 2년이 남음 - 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기관(크립토 플랫폼)이 취급할 수 없게 됨 - 즉, 테더가 남은 2년 안에 준비금 구성 등을 GENIUS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미국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 🇺🇸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춰야 할 3가지 ⭐️ 압류·동결 명령 이행 - 유예기간은 2028년 7월까지지만, GENIUS법이 공식 발효되는 시점은 내년 1월로 예상 - 발효 즉시 지켜야 하는 '특정 요건'이 있음 - 해외 발행사는 불법 행위자가 보유한 코인을 압류·동결하라는 명령에 곧바로 따라야 한다는 것 - 테더가 이 즉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크립토 플랫폼은 USDT를 취급할 수 없게 됨 - 다만 전문가들은 압류·동결 정도는 테더도 무리 없이 따를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분위기 ⭐️⭐️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 GENIUS법은 발행사가 유동성이 가장 높고 믿을 수 있는 자산, 즉 사실상 현금과 미국 국채로 준비금을 100% 채우도록 요구 - 테더의 가장 최근 공시를 보면, USDT 준비금 가운데 최대 4분의 1이 GENIUS 기준에 맞지 않는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금(귀금속), 대출채권, 비트코인 등이 GENIUS법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함 ⭐️ 통화감독청(OCC) 등록 - 해외 발행사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정식 등록도 해야 함 - 본국 규제기관이 재무장관으로부터 "미국 제도와 대등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준비금은 미국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음 ⚖️⚖️ 아직 불명확한 GENIUS 세부 규정 - 아직 GENIUS 법안 세부 규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 - 일부 작업은 진행중이고 곧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도 있음 - 테더가 GENIUS법을 완벽히 이행하지 못해 미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남은 2년 동안 준비금 구성만 손보면 되는 만큼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반응이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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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ak_alert/6235274044358374912
코박 얼럿 (Cobak Alert)
@cobak_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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펏지펭귄을 좋아하시나요? 👋 펏지펭귄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갈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펏지펭귄과 관련된 자유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특별한 리워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 지금 바로 펏지펭귄 스페이스에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공유해 보세요! 🕺💙 📅 이벤트 기간 2026년 7월 21일(화) ~ 7월 30일(목) 23:59 까지 📌 참여 방법 1️⃣ 펏지펭귄 스페이스에 자유로운 콘텐츠를 작성해 주세요. 2️⃣ 작성한 게시글의 링크를 포함하여 구글폼을 제출해 주세요. 👉 이벤트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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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한국은행, CBDC 실거래 테스트 9월부터 시작…누가 쓸까? 🇰🇷 한국은행, CBDC 사업 2단계 - 9월 - 한국은행이 9월부터 CBDC 실거래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 - 지난해 1단계가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2단계의 목표는 상용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 💰 참여 은행 9곳 - 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 등 기존 7곳에 경남은행과 iM뱅크가 새로 합류해 총 9곳으로 확대 💸CBDC 발행 구조 '한국은행 → 은행 → 소비자' 💗한국은행이 은행용(기관용) CBDC를 발행 💗참여 은행 9곳에 CBDC를 제공 💗은행은 이 CBDC를 기반으로 '예금토큰'을 발행 💗은행이 고객(소비자)에게 예금토큰을 지급 💗 고객은 예금토큰으로 송금·결제 즉, 소비자가 실제로 손에 쥐고 쓰는 건 한국은행 CBDC가 아니라 은행이 찍어낸 '예금토큰'인 것 🤝 CBDC 사용처 - '예금토큰' 형태의 CBDC를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건 아님 - 각 은행이 직접 MOU(업무협약)를 맺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처는 은행이 뚫은 만큼만 늘어나는 구조 - 한국은행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전함 🤔 이미 다 되는데...CBDC 사용 이유는? - 다만 한국은 이미 신용카드·간편결제(카카오페이·토스 등)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음 - 소비자가 '더 편해서' CBDC를 꺼내 쓸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뜻 - 스테이블코인 같은 토큰화 화폐의 진짜 강점은 소비자 편의가 아니라 가맹점 정산, 기업간 거래 등에 있음 - 카드망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 최종 정산이 이뤄지면 가맹점 수수료와 정산 지연이 크게 줄어듦 - 관건은 한국은행 CBDC가 이 정산 레일에서 스테이블코인만큼의 수수료 절감과 속도를 낼 수 있는지 -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아낀 카드 수수료만큼이 혜택(리워드)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인지 확인해봐야함 - 결국 CBDC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겐 카드 혜택을 뛰어넘는 리워드, 가맹점에겐 빠른 정산과 낮은 수수료라는 조건이 맞아야함
viewCount547
5시간 전
한국 정부 'K-Asset 프로젝트', 디지털자산과 지식재산을 국가자산으로 포함 🇰🇷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소식 - 정부는 1950년에 만든 '국유재산법'을 대신할 '국가자산기본법'을 도입할 예정 - 이를 통해 국가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 - 디지털자산과 지식재산을 국가자산으로 포함해 국가자산 관리를 현대화하겠다는 방침 ⚖️ 현행 / 개선안 비교 💬 현행 - '국유재산법'은 1950년에 제정된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로 설계돼 있고, 부처와 회계마다 따로 관리되고 있음 - 이런 구조로는 최근 가치가 커진 지식재산(IP)·가상자산 등을 포괄하기 어려움 ⌛️ 개선 -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 - 지식재산(IP)·가상자산이 더해지며 국유재산 규모가 1,400조원을 넘어섰는데, 법 제정을 통해 이들을 국유재산에 정식 포함시킬 예정 - 또한 이렇게 편입한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국부를 창출하고, 그 이익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 💱 국채·국유부동산 토큰화 추진…국민도 참여·수익 공유 -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은 자산을 '보유·보존'에서 '운용·가치 창출'로 바꾸는 것 (K-Asset 프로젝트의 취지) -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7년 시범사업을 통해 국채를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할 계획 — 거래 비용 절감이 목적 - 국유 부동산도 토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 개인 투자자가 쪼개진 지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국민과 나누겠다는 구상 - 그동안 국가가 보유만 하던 자산을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수익도 나눠 갖는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viewCount294
5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