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도 스캠 코인을 유망 코인이라 구라 치고 선동하는 코인 인플루엔자들 아니랄까봐. 입만 열면 구라를 치네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플루엔자 선동꾼들이 입틀막 법이라고 하는 법이야깁니다.
법률안 세부사항을 봅시다.
(제44조의7 제2항) 통칭 "허위조작정보"라 하며,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제44조의10)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 중 정보게재수·구독자수·조회수 등이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 //구독자 10만 이상 OR 일방문객 100만이상//
(제44조의24)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네. 허위구라인줄 알면서도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구독자 10만이상 이어야 하고,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확정 유죄 2번받아야 해당됩니다. 애초에 텔레에서 코인 선동하는 인플루엔자분들은 해당되는 분이 제가 아는 선에선 없습니다.
안심하고 하던대로 구라 선동으로 스캠 코인 선동 하시고 혹시 천우신조로 유죄 한번 받으면 다음번엔 과징금이니 그때 몸 사리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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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