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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89140?sid=100
Naver
靑 '호르무즈 파병 가닥' 보도에 "사실과 달라…결정된바 없다"
청와대는 3일 일부 언론에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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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 "비트코인 바닥 근접 가능성…4분기 정책·변동성 주목"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4434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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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분 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체계로는 다양한 거래 유형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매부터 채굴·스테이킹·랜딩·유동성 공급까지 경제적 성격이 다른 거래를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묶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보다 소득 구분과 과세 절차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 주최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가 주관했다.     “과세할 것이냐가 아니라, 현행법으로 제대로 과세할 수 있느냐”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발제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점검해야 할 문제는 “과세할 것이냐가 아니라 현행법으로 제대로 과세할 수 있느냐”라고 규정했다. 박 회장은 △거래유형별 소득분류의 정합성 △ 다른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과세 인프라와 집행 절차의 정합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12월 근거가 마련된 이후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 회장은 세 차례 유예 모두 “시행시기만 조정했을 뿐” 양도·대여소득을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묶는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돼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체계는 연250만원 공제 후 20%(지방세 포함 22%) 단일세율로 원천징수 없이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최근 관련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고, 국회전자청원에도 5만명이 동의했다”며 “이중부담·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합성 쟁점① 소득유형별 분류 “양도·대여 두 범주로는 담기지 않는다” 박 회장은 매매·채굴·스테이킹·랜딩·유동성공급 등 거래 행위가 다양해졌는데도 현행법이 이를 양도·대여라는 두 범주로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교환·지급은 양도로 분류하기 수월하지만, 채굴은 사업성 여부에 따라 소득 성격이 갈리고, 스테이킹·유동성공급은 “복합거래여서 요소별로 구분해 소득을 매칭해야 한다”고 밝혔다. 랜딩·예치는 대여보다 이자소득에 가깝고, 에어드랍·하드포크는 무상성·유상성 판단에 따라 소득세와 증여세가 갈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은 처분손익과 보상소득을 구분해 세분화하고 손실 이월공제도 대부분 허용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일본은 올해 개정으로 특정암호자산 처분손익을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3년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우리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실제 내용은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NFT·토큰증권 등 “경계자산”이 늘어나는 점도 짚으며 “자산이 표상하는 권리구조나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합성 쟁점② 금융상품과의 비교 — 이자·배당소득 체계와의 괴리 박 회장은 랜딩·예치 보상을 이자소득과 비교하며 “예금자보호도 없고 원본 자체가 가상자산이라 가격 변동성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킹·유동성공급 보상은 “인적 조직으로부터의 분배를 전제하는 배당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짚었다.   해외 디지털자산 ETF는 매매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데 동일 자산을 직접 거래하면 기타소득이 되는 사례를 들어 “투자 경로만 다를 뿐인데 소득분류가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비과세인 반면 디지털자산은 연250만원 초과분 전액 과세되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며, “손익 실현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기간 간 손익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합성 쟁점③ 집행 인프라 — 실무 난점 2025년 개정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통합됐지만, 박 회장은 “국내외 복수 거래소·지갑에 흩어진 취득 내역을 개별 납세자가 실제로 합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필요경비 의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 증빙기준도 아직 없고, “국세청이 10월 중 고시로 준비한다는데 세부사항까지 갖춰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박종수 회장의 제언 — 양도·이자·배당·사업·기타로 쪼개자 박 회장은 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디지털자산 소득을 하나의 종류로 통합하기보다, 거래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기존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소득에 배분하고 계산·신고·자료제출 절차를 통합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설계 원칙으로는 과세형평성·중립성·기술중립성·명확성·납세협력비용 최소화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거래유형별로는 매매는 양도소득, 채굴은 사업성에 따라 사업·기타소득, 랜딩·예치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 방안으로는 지급주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원천징수를, 불가능하면 신고납부로 보완하고, 해외주식 신고체계를 참고한 통합신고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정비 없이 2027년 예정대로 일원화된 기타소득 과세를 그대로 시작한다면 충분하지 않다”며 “소득구분과 과세절차 전반에 관한 입법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유예되며 2027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제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손실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시행일을 2030년 1월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김상훈 의원도 2029년까지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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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분 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8577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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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