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예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이 부총리는 "2029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미국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도 국내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
2029년 시행 목표로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
석 달 전 세제개편안 '예정대로' 방침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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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