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TCC)에 ‘no-action letter’ 발송…’고유동성 자산’ 토큰화 허용
❓무슨 일이?
- SEC는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TCC)의 자회사 예탁신탁회사(DTC)에게 주식, ETF, 미 국채 등 실물 증권 토큰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no-action letter(노액션 레터)를 발송
- 참고로 ‘no-action letter’는 매우 얻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 ‘no-action letter’란 무엇인가?
- ‘no-action letter’는 쉽게 말해 SEC가 기업에게 써주는 ‘처벌 면제 보증서’ 또는 ‘조건부 사업 허가증’같은 개념
- 금융법 대부분은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블록체인·토큰화 같은 최신 기술을 기존 법으로 정확히 해석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음
-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불법이라고 문제 삼으면 어떡하지?”라는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음
- 그래서 기업은 SEC에 “기존 법령과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는 충분히 마련했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SEC가 검토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no-action letter를 발급해줌
- 즉, 제출한 방식·조건대로 운영만 하면 SEC가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공식 문서라고 보면 됨
🪙 DTC의 토큰화 서비스
- 이번 조치에 따라 DTC(예탁신탁공사)는 러셀 1000 지수,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 다양한 만기의 미 국채를 포함한 ‘고유동성 자산’을 토큰화할 예정
- 해당 서비스는 2026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기대효과
- 이번 조치로 미국 주식시장은 더 빠르고, 더 자유롭고, 더 스마트한 구조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
- 즉, 담보 유동성 확보, 새로운 거래 방식의 도입, 24시간(연중무휴) 접근성,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산 관리의 실현을 가능하게 함
- SEC의 ‘no-action letter’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주식시장 토큰화는 더욱 빠르게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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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