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폭락 범인은 제인 스트리트? 미국 공매도 규제 허점을 이용한 비트코인 가격 덤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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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덤핑 범인?
- 2025년 10월부터 이어진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미국의 대형 마켓메이킹 업체인 제인스트리트(Jane Street)의 조직적인 알고리즘 매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 업계에 따르면, 동부시간 기준 매일 오전 10시에 제인스트리트는 조직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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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비트코인 반등 이유
- 파산한 테라폼랩스가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제인 스트리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소송 여파로 제인 스트리트의 비트코인 트레이딩 전략이 중단됐을 가능성이 제기됨
- 월스트리트 인맥이 넓은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 마이크 알프레드는 제인 스트리트 내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으며, 경영진이 트레이딩 부서에 비트코인 매도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함
- 이에 따라 오전 10시 매도 알고리즘이 종료됐으며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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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모론인가?
- 모건 스탠리 출신의 금융 전문가 제프 파크(Jeff Park)는 제인 스트리트 관련 음모론 자체보다, 비트코인 ETF 구조에 내재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
Jeff Park 아티클 요약 Jeff Park 아티클 요약
1.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인 스트리트가 의도적으로 비트코인을 덤핑했는지 여부에만 있지 않다
2. 진짜 문제는 비트코인 ETF 작동 원리에 존재하는 구조적 결함이다
3. 가장 큰 문제는 AP(Authorized Participant)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Reg SHO(미국 공매도 규제 체계)에 있다
4. AP란 ETF 설정/환매를 수행할 수 있는 대형 브로커딜러 집단이며 제인 스트리트 뿐만 아니라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등 주요 금융사들이 포함된다
5. 여기서 포인트는 AP들에게만 Reg SHO 규제 체계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6. 일반적인 Reg SHO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는 공매도 전에 주식 차입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증거금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마진 거래이기 때문에 증거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손실이 커지면 마진콜이 발생)
7. 그러나, AP는 설정·환매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Reg SHO의 일반 규정에서 특정 조항에 대해 면제를 받는다
(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AP는 Reg SHO의 ‘Locate(사전 차입 확인)’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받음)
(이는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조성을 원활하게 하라는 ‘합법적인 면제권’이지만 악용 할 경우 이론상 비트코인을 무한으로 공매도할 수 있음)
8. 이 경우, AP든 원하면 언제든지 ETF 지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계속 공매도를 진행할 수 있다
9.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10. IBIT를 포함한 모든 비트코인 ETF의 AP들은 동일한 규제 구조와 동일한 이론적 권한 아래 운영된다
11. 나는 특정 회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12. 시작과 끝은 정상적인 시장조성 활동처럼 보이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13. 물론 모든 AP들이 이 허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시키진 않을 것이다
14. 다만 현재의 AP 구조는 비트코인 가격(price discovery) 메커니즘에 상당한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