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 코인 '입금액 넘긴 출금'만 과세…한국과 뭐가 다를까?
💰 입출금 차액 과세
- 라트비아 의회가 10월 15일 건별 매매 대신 출금액에 과세하는 법을 통과시킴
- 투자계좌에서 뺀 누적 출금액이 넣은 누적 입금액을 넘는 순간부터 과세가 시작됨
-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고 1,500만 원을 뺐다면 초과분 500만 원에만 과세됨
- 즉, 코인끼리 몇 번을 바꿔 탔든 계좌 밖으로 돈이 나갈 때만 세금을 따지는 것
🗓 10% 일괄 신고
- 2026년 말 보유 자산의 시장가치를 신고하고 10%를 내면 과거 납세 의무가 정리됨
- 일정은 ▲2027년 4월 1일~5월 31일 신고 ▲7월 23일까지 납부
- 즉, 수년 전 산 코인의 매수 기록이 없어도 10%로 털고 갈 수 있다는 것
⚖️ 한국과 다른 점
-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국 과세안은 매도나 코인 간 교환마다 차익을 계산해 22%를 과세함
- 반면 라트비아는 계좌 안에서 사고팔고 바꾸는 단계에는 세금을 전혀 매기지 않음
- 취득가를 증명 못 하면 한국은 최대 50%만 경비로 인정, 라트비아는 평가액 10%로 정리함
- 즉, 한국은 '건마다 계산·증빙'이고 라트비아는 '나갈 때 한 번 계산'인 것
💡 코인 납세 계획
- 총리 자문관 데주스는 코인 납세를 두고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함
- 재무부는 동의했지만 결제업체와의 기술 작업이 남았고, 시기는 다음 정부에 좌우될 수 있음
- 선례인 미국 콜로라도는 2022년부터 페이팔을 거쳐 코인을 달러로 바꿔 수납함
- 즉, 코인으로 내더라도 국가는 달러로 바꿔 받아 시세 위험을 안 지는 방식이 유력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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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